Q&A

Q.「인공지능통합돌봄서비스」 경상남도인공지능통합돌봄 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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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스피커 및 안부전화를 통해 돌봄대상자에 대한 24시간 응급상황을 관제하고,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돌봄서비스입니다.
경상남도인공지능통합돌봄 사업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제공합니다.
심리 상담 지원 우울감, 고독감 호소 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
정서케어 스피커를 통한 음악, 감성대화 등
정서케어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치매예방 두뇌운동법 안내, 복약 시간,
새소식 알림 서비스 제공
위급상황 긴급구조 지원 음성인식 및 생활케어센서 이상 감지 시
365일 위급상황 구조 지원
*신청대상: 독거노인·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퇴원환자, 긴급 돌봄 대상자 등
*신청문의: 시·군 및 인공지능 통합돌봄 담당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Q.「경남형 희망나눔 지원사업」경상남도 희망나눔 지원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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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희망나눔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개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이 통합적 으로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중점 관리대상과 1인 가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경상남도 9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경남형 희망나눔 지원사업」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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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통합돌봄 지원사업에서 본 센터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남형 통합돌봄 지원사업에서 본 센터의 역할을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사업목적 경상남도 내 통합돌봄 시범지역의 지원을 통한 사업 운영 안정화 도모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시범지역 사천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하동군, 거창군, 산청군,통영시
서비스 내용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컨설팅 교육 지원
- 우수사례 성과보고회 개최
- 만족도 및 개선방안 연구 등 지원

Q.「경남형 희망나눔 지원사업」」의 주요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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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동원형(O)지역자원 조직자
  • 주민자체 조직 결성 및 역량강화를 통한 돌봄 자치 조직 구성
  • 마을 내 돌봄 조직의 형성 토대 구축(민·민케어)
보건의료·복지 플랫폼(P)보건 및 복지영역 네트워크 허브
  • 보건영역과 복지영역의 교량
  • 보건의료정보의 유기적 활용
  •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자원 발굴교육
종합재가센터 연계형(I)통합 서비스 제공자
  • 사례관리+지역조직화+서비스제공기능
  • 서비스 수요자와 제공자의 유기적 연계
통합돌봄 확충지원형(S)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지원단 구성 지원
  •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지원단 구성 지원
  • 사업진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간담회, 성과지표 등 제안용

Q.「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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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중점돌봄군과 일반돌봄군으로 나뉨

Q.「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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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유사중복사업]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 하고 노인맞춤돌보멋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 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예:00시 도시락배달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00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Q.「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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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응급안전안심서비스」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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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의 댁내에 응급통신장비,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 질병, 낙상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에 자동 연락하여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Q.「응급안전안심서비스」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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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기준)

  •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 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 2인 가구 중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 구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혹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로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인(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 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 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Q.「응급안전안심서비스」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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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응급안전안심서비스」어떤 장비가 설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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